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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존비즈온]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더존비즈온2023.10.23

상법  제354조  및  당사  정관  제4조와  제16조에  의거  주주명부에  기재되어  있는 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  의결권을  부여하며  권리주주  확정을  위해  2023년  11월  7일을  기준일로 설정하여  주식의  명의개서,  질권의  등록  및  그  변경과  말소,  신탁재산의  표시  및  말소 등주주명부의  기재사항  변경의  정지를  공고합니다.

 

2023년  10월  23일

주식회사  더존비즈온  대표이사  김용우  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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