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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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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존홀딩스] 소규모 합병 공고

더존홀딩스2022.03.02

㈜더존홀딩스 주주 제위

 

소규모 합병 공고

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주식회사 미건과202221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계약당사자

.합병회사:주식회사 더존홀딩스

.피합병회사:주식회사 미건 (주소 :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버들1길 130 )

 

2.합병목적:경영합리화 및 기업가치 제고

 

3.합병방법:본건 합병은 주식회사 미건을 본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미건은 소멸되고 본사를 존속시키는 방법에 의한다.

 

4.합병비율:본사 발행주식 1주에 대한 주식회사 미건 발행주식1주의 합병비율은1:0이며,이는 무증자 합병을 전제로 한다.

 

5.합병기일 : 2022년 4월 26

 

6.본 합병은 상법 제573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
 

7.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

행사절차:20223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제출기한: 202232~ 2022316

행사방법 및 장소

1)명부주주:2022316일 까지 당사IR팀에 제출(Tel. 02-6233-5073)

*발송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87,더존을지타워IR

2)실질주주:2022&nbsp316일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주식매수청구권&nbsp:&nbsp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반대의사표시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
 

2022. 03.02.

 

주식회사 더존홀딩스

 

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&nbsp130

대표이사 김용우(법인인감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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