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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존홀딩스] 소규모 합병 공고
㈜더존홀딩스 주주 제위
 
소규모 합병 공고
 
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주식회사 미건과 2022년 2월 1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1. 계약당사자
가.합병회사: 주식회사 더존홀딩스
나.피합병회사: 주식회사 미건 (주소 :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버들1길 130 )
 
2. 합병목적: 경영합리화 및 기업가치 제고
 
3. 합병방법: 본건 합병은 주식회사 미건을 본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미건은 소멸되고 본사를 존속시키는 방법에 의한다.
 
4. 합병비율: 본사 발행주식 1주에 대한 주식회사 미건 발행주식 1주의 합병비율은 1:0이며, 이는 무증자 합병을 전제로 한다.
 
5. 합병기일 : 2022년 4월 26일
 
6. 본 합병은 상법 제 573조의 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 
7. 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 
①    행사절차 :2022년 3월 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②    제출기한 : 2022년 3월 2일 ~ 2022년 3월 16일
③    행사방법 및 장소
1)명부주주 :2022년 3월 16일 까지 당사 IR팀에 제출 (Tel. 02-6233-5073)
*발송주소 : 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 87,더존을지타워 IR팀
2)실질주주 :2022년 3월 16일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④    주식매수청구권 : 상법 제 527조의3 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⑤    상법 제 527조의3 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 100분의 20 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반대의사표시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 
2022. 03.02.
 
주식회사 더존홀딩스
 
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 130
대표이사 김용우 (법인인감생략)
[더존비즈온] 제45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
2022.03.16[미건] 간이 합병 공고
2022.03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