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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존홀딩스]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더존홀딩스2021.05.27

기준일  설정  공고

상법  제354조  및  당사  정관  제4조와  제17조에  의거  주주명부에  기재되어  있는  주주에게 

임시주주총회의  의결권을  부여하며  권리주주  확정을  위해  2021년  06월  11일을  기준일로 
설정하여  주식의  명의개서,  질권의  등록  및  그  변경과  말소,  신탁재산의  표시  및  말소 등

주주명부의  기재사항  변경의  정지를  공고합니다. 

2021년  05월  27일
주식회사  더존홀딩스  대표이사  김용우  (직인생략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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